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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덕례.도월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주희 기자 입력 2020-05-07 20:40:03 수정 2020-05-07 20:40:03 조회수 0

전남도가 광양읍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남도는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25년 5월6일 까지 5년 동안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와 도월리 일원 1.18㎢, 천 278필지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앞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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