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 여수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지만 일하는 형태는 노동자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살펴보는 뉴스로 시작합니다.
노동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저녁.
대리운전 기사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SYN▶
"스마트 배차. 출발 여수시 원할머니 보쌈족발"
"사장님,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낯선 차에 몸을 싣지만,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콜을 배정해주는 대리운전 업체가
다른 시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
"80~90%는 목적지를 모르는 상태로 가죠. (알려달라고 하면) 해지를 한다거나 정지를 시킨다거나 그런 경우가.. 패널티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시내와 멀리 떨어진 외곽으로 가면
픽업차량을 기다리는 데만 보통 1시간.
왕복 3~4시간은 훌쩍 흘러가기 때문에
그날 벌이는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SYN▶
"픽업 차가 언제 올까.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지.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가요."
업체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콜을 많이 잡기 위해
여러 곳의 업체에 등록하는데,
경쟁 업체와는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INT▶
"다른 지자체 (법인은) 안 그런다고 들었어요. 한 사람이 여러 개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리업체는 그걸 좀 다른 타 업체를 깔면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널뛰는 보험료도 문제입니다.
같은 대리운전 기사라도 납부하는 보험료는
수십만 원 차이가 나는데,
운전기사들은 기준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INT▶
"보험료는 업체가 알아서 정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루에) 3천 원 내는 분도 있고, 2천5백 원 내는 분도 있고, 4천 원 내는 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님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법인에 등록하면,
보험중개업체가 다른 탓에
보험료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
공정위는
근로기준법상 개인사업자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업체가 목적지 미공개와
타업체 등록 제한 등을 규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처벌은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화 면 전 환 -
노동절에도 웃지 못하는
또 다른 특수고용직 노동자,
바로 건설기계 노동자들입니다.
일감을 무기로 한
발주처와 중간고용업체의 각종 '갑질'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수 산단의 일부 작업현장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장비 연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비 운전기사에게는
아예 일감을 주지 않는 식입니다.
그러나 건설기계 운전기사들은
2년마다 국토교통부의 안전검사를 받는데도,
사업장이 법적 근거도 없는
자체 규정을 두는 건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INT▶ 허강철/분회장
"다른 현장에서는 20년, 굉장히 오래돼도 상관없이 현재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2억 정도면 가능했던 차 부대비용이 5천만 원이 갑자기 뛰어버린 이런 현실에 놓여 있고."
받침대 규격도
공사 현장에 따라 널뛰기를 하는 탓에
추가되는 장비 구매 비용만 수백만 원.
그러나 경쟁 입찰로 일감을 받는 탓에
임대료는 오르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INT▶ 조대익/사무국장
"장비하시는 분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 임금이랑 근로조건 관련해서 어떤 내용도 회사하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등록된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약 200만 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열악한 처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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