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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인구 돌려막기 중단 조례 마련

김주희 기자 입력 2020-04-28 20:40:04 수정 2020-04-28 20:40:04 조회수 0

해마다 연말이 되면 되풀이되던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들의 인구 늘리기 경쟁이
앞으로 크게 완화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 조정 교부금 산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인구 수에 따른 금액 배분 기준 시점을
현행 12월 31일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으로 변경한
전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 빼돌리기같은
연말 일시적인 유령 인구로
조정교부금 분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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