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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폐교재산 활용 촉진 조례 마련

양현승 기자 입력 2020-04-28 20:40:04 수정 2020-04-28 20:40:04 조회수 0


전남의 폐교 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폐교재산 활용촉진 조례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폐교재산 관리 활용 촉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이 의무화됩니다.

전남에는 현재 151개 폐교 가운데
61%인 60곳이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으며,
일부는 폐교된 지 30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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