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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사후활용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김주희 기자 입력 2020-04-24 20:40:03 수정 2020-04-24 20:40:03 조회수 1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의
확장된 지원 근거가 될 조례가 마련됩니다.

전남도의회는 민병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박람회장을 포함한
지역 자원 시설세 감면 조치의 근거가 될
'전남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기획행정위 심의를 통과해
오는 28일 본회의의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병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최종 의결 시행되면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과
사업의 안정적 수행,
부지 매각을 통한 정부 투자금의 조기 상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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