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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금오도 사건 피의자 2심서 살인혐의 무죄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4-22 20:40:03 수정 2020-04-22 20:40:03 조회수 0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과실 치사 혐의는 인정된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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