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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수업료 반환 시 50% 재정 지원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4-22 07:40:04 수정 2020-04-22 07:40:04 조회수 2

전라남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반환금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장기간 휴업으로 인한
학부모와 사립유치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3~4월 분 수업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금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반환금 지원을 신청할 사립유치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다음달 4일까지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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