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해 가는 지역의 모습들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보존해 활용할 수 있도록 여수시의 자체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최근 임시회에서 제정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조례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고유한 마을 행사등을 조사해
그 자료를 영구보존하고 적정한 보관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료가 보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하고
개인이나 단체 등에 배포하거나 연구단체 등에 대여하도록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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