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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용지 촬영·훼손' 등 선거법 위반 행위 금지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4-15 07:40:05 수정 2020-04-15 07:40:05 조회수 0

제21대 총선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온라인과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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