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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도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결정 공고

박광수 기자 입력 2020-04-13 20:40:05 수정 2020-04-13 20:40:05 조회수 1

선관위가
여수시을 선거구의 권세도 후보측이
김회재 후보에 대해 공표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권후보측이 주장한 '김후보가
검사생활만 하고서도 전남지역 출마자 재산신고 1위를 했다'는 등의 공표내용이
'거짓'이라고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확인한 뒤 거짓일 경우
선거당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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