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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청정'지 지정 가능...음주피해 예방 제도화

박광수 기자 입력 2020-04-13 07:40:04 수정 2020-04-13 07:40:04 조회수 0

앞으로 여수지역내에 음주 청정지역이 지정돼
안내판이 설치되고 음주 제한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제정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어린이 놀이터와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등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음주를 제한하는 계도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음주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사업과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에
시가 직접 나설 수 있는 규정도 포함 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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