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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공공근로 휴무기간 '휴업수당'

박광수 기자 입력 2020-04-06 07:40:05 수정 2020-04-06 07:40:05 조회수 1

코로나19로 불가피 하게 휴무지시를 받았던
공공근로자들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여수시는 근로기준법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대응지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근로중단 기간에 대해
수당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3주간 임금의 70%를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지역의 지급대상은 모두 379명이며
근로자들이 받을 총액은 1억 8천여 만원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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