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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김주희 기자 입력 2020-03-31 20:40:04 수정 2020-03-31 20:40:04 조회수 0

고흥군은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합니다.

고흥군은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사고 등
자연 또는 사회 재난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천만원, 후유장애 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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