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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박민주 기자 입력 2020-03-27 20:40:04 수정 2020-03-27 20:40:04 조회수 2

코로나 19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순천시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5등급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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