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의 생태 관광을 활성화시켜
자연 자산의 보존과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남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을 의결하고
내일(17)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정희 의원은
생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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