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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임대료 인하 임대인 재산세 감면

박민주 기자 입력 2020-03-17 07:40:04 수정 2020-03-17 07:40:04 조회수 1

순천시가
임대료 인하로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나선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하율, 인하기간을 반영해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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