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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법정근로시간 68시간→52시간 단축

조희원 기자 입력 2018-02-28 07:30:00 수정 2018-02-28 07:30:00 조회수 1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27)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례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은
26종에서 5종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과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으로 확대되며,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던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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