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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집단생활시설 1:1 전담공무원제 운영

김주희 기자 입력 2020-03-04 07:40:05 수정 2020-03-04 07:40:05 조회수 0

고흥군은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1:1 전담공무원제를 실시합니다.

고흥군은 관내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장애인과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관내 집단생활시설 19개소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매일 한차례 씩 확인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발열이나 의심 환자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건소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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