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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사장, 폐기물 시설이나 기금 납부 의무화

박광수 기자 입력 2020-03-01 20:40:04 수정 2020-03-01 20:40:04 조회수 2

지역에서 대규모 공사를 시행할 경우
적정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비용 납부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수시의회가 최근 제정한 관련 조례에 따르면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가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부지매입 비용과 시설 설치비용을 합한 금액을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위원회에서 관리되며
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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