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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신청

김주희 기자 입력 2020-02-29 20:40:05 수정 2020-02-29 20:40:05 조회수 0

전라남도가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벼.양파.마늘.배 등 농작물을 재배하며
지역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면
오는 6월까지 도내 소재지 농협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농산물 예상 소득의 60%범위 이내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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