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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김주희 기자 입력 2020-02-21 07:40:06 수정 2020-02-21 07:40:06 조회수 0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입원·격리된 도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지 않거나
격리 등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건소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입니다.

도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 지원 금액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까지 한차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원 환자로
격리 기간이 한달을 초과해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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