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이
"국가산단 내 기업들이
해당 지역 학교 출신 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도록"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이른바
'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에는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하는 내용도 규정돼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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