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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박민주 기자 입력 2020-02-16 20:40:05 수정 2020-02-16 20:40:05 조회수 2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시.군이 적용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로 단축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 미숙지로
과태료 부과 등 시민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나섭니다.

또 거래계약이 해제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청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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