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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선거관여 엄중 대처..규정 숙지 당부

김종수 기자 입력 2020-02-14 07:40:05 수정 2020-02-14 07:40:05 조회수 0

총선을 60여 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관여 행위가
제한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지자체장들의 정당행사 참석이나
선거시설 방문, 정당정책 홍보 등이 제한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모임이나 체육행사 등의 개최나 후원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관련 규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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