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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박민주 기자 입력 2018-03-03 20:30:00 수정 2018-03-03 20:30:00 조회수 1

광양시가
학부모가 부담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무상보육 실현의 하나로
이달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해마다 전라남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보육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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