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부에서는 물론
기관이 주최하는 각종행사에서까지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등 8명이 공동발의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에는
내부 업무와 행사시 사용금지 규정은 물론
1회용품 구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제198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될 예정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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