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국이
만 18세 유권자들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공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02년 4월 16일 생일자까지 투표가 가능하다며
생일이 이미 지난 경우
일부 선거운동과 당비 납부, 후원금 기부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과 교직원 등 관계자들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조하는 한편
학생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 입법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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