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절차도 변경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가 변경되는 시, 도의원 예비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이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선관위는 또,
선거비용 제한액 재공고 등 업무지침을
각 시, 군 선관위에 전달해
출마 후보자들의 혼선을 줄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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