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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기간 단축..빠른 정보 기대

김종수 기자 입력 2020-01-24 20:40:03 수정 2020-01-24 20:40:03 조회수 7

개정된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따라
앞으로 계약 뒤 신고기간이 크게 줄게 됩니다.

각 지자체는
관련 법률이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거나
해지 또는 무효화한 경우에도 신고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었다며
부동산 실거래 정보가 빠르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기간을 어길 경우
5백만 원 이하, 허위계약 신고에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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