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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상가두리 확인... 많게는 4배 초과(R)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1-23 20:40:02 수정 2020-01-23 20:40:02 조회수 0

◀ANC▶
신안지역에 허가 규모를 초과한 해상가두리
양식장들이 많아 가격하락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한달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확인 결과 많게는 4배 가까이
적정 시설량을 초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해상 가두리양식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안지역에서 허가 받은
어류 가두리 양식 어업면허는 143ha,

하지만 일부 양식시설들은
면허구역을 벗어나거나 적정 시설량을
초과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신안군이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A 어촌계의 양식 허가면적은 10ha,
적정시설량은 2ha이지만 7.8ha를 시설했습니다.

4배 가까이 면적을 초과한 겁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정시설량을 초과해
설치된 양식장은 5곳, 18ha에 달합니다.(CG)

◀INT▶ 장여랑/신안군 해양관리담당
읍면을 통한 이번 현지조사 결과
면허 면적 대비 최대 3배 이상을 초과한
가두리 양식장도 있었습니다.

목포해경은 어민 9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SYN▶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
이달 내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별도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가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은
기준을 초과해 양식시설을 설치한 어민과
어촌계에 양식시설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불법 해상가두리 양식장 현황을
좀더 세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과 점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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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400606@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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