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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업무복귀 불가" vs. "법적 조치할 것"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1-23 07:40:03 수정 2020-01-23 07:40:03 조회수 1

서형원 총장의 복직을 놓고
청암대학교의 내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은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이 내린
서형원 총장의 면직처분 효력정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형원 총장은 업무복귀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어제(21) 총장 직무대행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청암대학교 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는
강병헌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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