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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 조례 가결..시장 책무 명기

김종수 기자 입력 2020-01-21 20:40:04 수정 2020-01-21 20:40:04 조회수 2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가
오늘(21) 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해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책무를 지게 되며
대상자 선정과 절차 등은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이에 맞춰 광양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자들에게 연 6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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