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논란 속에 도입됐던 농어민 공익수당이
올해 부터 농어업 경영체당 한 해 60만원씩
각 시군별로 일제히 지급됩니다.
여수시 등 각 시.군은
오는 20일부터 한달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상반기는 5월에, 하반기는 10월에 각 30만원씩
지역 상품권등으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와 각시군이
비용을 절반씩을 부담해 시행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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