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여수지역 '떴다방' 특별단속 착수

박광수 기자 입력 2020-01-17 07:40:02 수정 2020-01-17 07:40:02 조회수 1

지역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중개행위, 이른바 '떴다방'에 대해
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수시와 중개사협회, 여수경찰서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최근 분양을 시작한 웅천지구
모 아파트 견본주택 현장을 시작으로
다음달 14일까지 무허가 중개, 분양권 전매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나 전매 알선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끝)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