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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

박영훈 기자 입력 2020-01-15 07:40:05 수정 2020-01-15 07:40:05 조회수 2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한국에너지공단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이른바 '문 열고 난방 영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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