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의 세금 절감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시행됩니다.
각 지자체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를 방문해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며
특히 신청 뒤 납부가 안 될 경우에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내는 것으로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면서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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