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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양제철소 행정처분 내부 종결 처리

김주희 기자 입력 2020-01-07 07:40:04 수정 2020-01-07 07:40:04 조회수 0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을 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해 2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고로 상부에 설치된
브리더 개방으로 발생한 환경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법제처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 함에 따라
행정 처분을 최종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또,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사고 발생 이후 마련한
기술 개발, 공정 개선,
시설투자계획 등 개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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