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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대비 불법어업 특별단속

문연철 기자 입력 2019-12-31 20:40:02 수정 2019-12-31 20:40:02 조회수 6


전라남도가 설을 앞두고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어업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무면허 무허가 어업과
조업구역 위반, 불법 양식 시설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13일부터 닷새동안은
전남도와 16개 시군 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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