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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조희원 기자 입력 2019-12-30 20:40:03 수정 2019-12-30 20:40:03 조회수 0

경찰이 새해를 맞아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
면허 취득 제한 처분을 받은 운전자
7만 2460명을 상대로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또는 사망사고 운전자이거나,
3년 이내 교통법규를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운전자들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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