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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세대 아니어도 우선분양 대상"

조희원 기자 입력 2019-12-20 07:40:03 수정 2019-12-20 07:40:03 조회수 0

최초 입주 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 분양 대상에서 탈락했던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분양 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13일 A 건설사가
광양 송보 5차 임대아파트
입주민 2명을 상대로 낸
1심 항소 재판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임대주택법 제21조 1항을
최초 입주자만 우선 분양 대상자로 제한한
법령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해당 주민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광양 송보 5차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우선 분양 대상에서 탈락한 입주민 19명이
분양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A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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