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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연륙교 건설 사업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

문형철 기자 입력 2019-12-19 07:40:03 수정 2019-12-19 07:40:03 조회수 1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여수지역 연륙교 건설사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 등은
오늘(18)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올해 초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동부지역 예타 면제 사업인
여수 화태-백야 구간의 연륙교 건설에는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만 입찰할 수 있어
중소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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