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말로만' 스쿨존..과속,무단 주정차 난무

강서영 기자 입력 2019-12-17 07:40:05 수정 2019-12-17 07:40:05 조회수 0

◀ANC▶
가해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과속단속 카메라만 설치하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 수 있을까요?

취재결과 스쿨존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말로만' 스쿨존인 현장들을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VCR▶
스쿨존으로 지정된
여수시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시속 30km 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과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암초 앞 과속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893건,
전남 스쿨존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과속이 난무하는,
이른바 무늬만 스쿨존인 겁니다.

S/U)다소 인적이 드문
또 다른 스쿨존에서는
운전자들의 신호 위반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란 프레임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그냥 지나치며 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 바로 위에서
불법 유턴도 서슴지 않습니다.

◀SYN▶
*학교 관계자*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유턴해서 저기로 갔습니다. 차 가진 사람이 왕이더랍니다. 내가 보니까."

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라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된 무선초 인근 도로는,
오후만 되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득 찹니다.

여문초 앞 통학로는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비좁아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SYN▶
*김보민 / 여문초등학교 1학년*
"골목길에서 저희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차가 엄청 빨리 와서 아까 있던 자리로 이렇게 돌아 왔어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와
가해 운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

그러나 과속 외에도
신호위반과 무단 주정차 문제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여전해
이를 해결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