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입지자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실시됩니다.
각 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7)부터
필요서류와 기탁금 제출을 통해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이후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정해진 범위 내 홍보물 발송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비후보자 제도는
정치신인들의 기회보장을 위해 도입됐으며
예비후보자들은 내년 3월 예정된
후보자 등록 기간에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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