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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민식이 법' 대비 교통안전시설 개선

박광수 기자 입력 2019-12-15 20:40:03 수정 2019-12-15 20:40:03 조회수 1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규정등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의 취지에 맞춰
여수지역도 시설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내년 한해동안
3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전면적인 유지보수와 안전개선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수지역에는
초등학교앞 51군데, 어린이집앞 49군데등
모두 114군데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며
370개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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