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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강서영 기자 입력 2019-12-09 07:40:03 수정 2019-12-09 07:40:03 조회수 5

겨울철을 맞아
화재 진화와 대피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여수소방서가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여수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고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
화재 진화와 대피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할 경우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법행위를 신고 할 경우에는
촬영한 사진, 영상과 함께 신고서를 작성한 뒤
관할소방서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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