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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일부 선거행위 제한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3-15 07:30:00 수정 2018-03-15 07:30:00 조회수 1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일부 선거행위가 제한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5)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와
출판기념회 등
공정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이
제한됩니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기별로 금지, 제한 행위가
다르게 제시돼 있다며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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