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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 저감 의무제도 오늘부터 시행

박광수 기자 입력 2019-11-29 20:40:04 수정 2019-11-29 20:40:04 조회수 1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해
5년마다 배출저감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 저감제도'가
오늘(29)부터 시행됩니다.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은
400여종의 대상 물질을 연간 1톤이상 배출하는 곳으로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의 대기업이
대부분 포함되며 대상 화학물질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과 저감 가능성등을 검토해
해당지역에 별도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지역 시민사회나 지방환경청등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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