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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 '선박 저속운항해역' 지정

문형철 기자 입력 2019-11-29 20:40:04 수정 2019-11-29 20:40:04 조회수 0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여수·광양항에
'저속운항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항과 광양항 등 전국 5개 항만을
'선박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3천t 이상의 외항선을 대상으로
권고속도를 준수하면 입·출항료를 감면하는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정한 여수·광양항의 권고속도는
컨테이너선 12노트,
일반화물선과 LPG운반선은 10노트입니다.

해수부는 내년 1월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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