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대상 '야간단속'

문형철 기자 입력 2018-03-17 07:30:00 수정 2018-03-17 07:30:00 조회수 0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지자체가 야간단속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460여 곳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벌여
무단 흡연과 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업주에게는 170만 원 이하,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