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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인권침해 잇따라..단속 강화-R

강서영 기자 입력 2019-11-14 07:40:04 수정 2019-11-14 07:40:04 조회수 1

◀ANC▶
선장이 선원을 폭행하거나
과도한 폭언을 퍼붓는 등,
해양종사자들 간의 인권 침해 범죄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 위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행위는 발견과 적발이 쉽지 않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지난 6월, 여수선적 어선의
기관장 A씨와 중국인 선원 B씨가
각각 특수 상해와 특수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업 도중 지시 사항을
중국인 B씨가 잘 알아듣지 못하자
A씨가 욕설을 하며
B씨 목에 생수병을 던졌고,

이에 분노한 B씨는
흉기로 기관장을 위협했습니다.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결국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지난 7월에도 6천톤급 화물선 선장이
20대 선원에게
지시했던 작업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S/U)선원 폭행, 임금 갈취 등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는
지난해에만 90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28명이
선원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혀
해경 조사를 받았습니다.

◀SYN▶
*어선 선장*
"막 욕하고. XX야 빨리빨리 해라 하고. 그리고 선원들이 선주들에게 돈 타고 일하기 싫으니까 도망가고, 잡아가지고 패고"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가 잇따르자
해경이 한 달간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SYN▶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해경 단속은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하기 힘든
선박과 양식장, 염전 등에서 이뤄지며
특히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은
특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INT▶
*김계빈 / 여수해양경찰서 형사계*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이 전면 개선될 때까지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해양 종사자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폭행이나 폭언 등의
갑질 행위를 당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해경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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